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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2:2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를 한국도자기사거리 방향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 차량의 우측 측면 부위로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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