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굿플러스자산관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취지 금원 상당의 투자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굿플러스자산관리 산하에 특정한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피고는 다음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이유로 굿플러스자산관리와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그 밖의 업무는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 되어 있는바, 피고 역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굿플러스자산관리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회사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일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
다.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작성의 본평가서에 의하면, 굿플러스자산관리가 피고의 자산관리자 및 유동화업무의 주체로 되어 있는바, 즉 위 평가서 유동화개요란에 '본건 유동화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4. 3. 2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 부실채권 등 양도대상자산을 원매수인인 굿플러스자산관리에 양도하기 위하여 굿플러스자산관리와 2014. 5.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0.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굿플러스자산관리, 피고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상자산을 피고가 양수하기 위하여 선순위 및 중순위, 후순위 ABS를 발행하는 거래이다.
본건 유동화에서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자산의 추심, 담보권실행 및 특수목적법인의 일반운영을 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