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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1612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산양수도계약 및 양도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OSB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5. 2. 26.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 한다

)와 사이에, OSB저축은행이 굿플러스자산관리에게 매매대금 70,706,699,000원에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OSB저축은행에게 2015. 3. 26.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굿플러스자산관리와 굿플러스대부, OSB저축은행은 2015. 3. 27.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굿플러스자산관리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굿플러스대부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2015. 3. 30.까지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나. 대출약정 및 에스크로우 계약의 체결 1) 굿플러스대부는 2015. 3. 27. OSB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는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를 선순위 대주로, OSB저축은행을 중순위 대주로 정하여 현대커머셜로부터 59,100,000,000원을, OSB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는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OSB저축은행, 현대커머셜, 굿플러스대부는 2015. 3. 27. 차주 굿플러스대부, 선순위 대주 현대커머셜, 차순위 대주 OSB저축은행, 에스크로우 대리인인 피고로 하여, 굿플러스대부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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