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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4.23 2019가단21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단22919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2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소외 C은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이를 어기면 4,00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9. 5.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24.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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