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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3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채무자가 행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제3자인 수익자에게 그 권리 변동의 영향이 미치는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0. 8. 9. 주식회사 선일기업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8. 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주식회사 선일기업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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