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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514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7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적어도 G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2013. 10. 11.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4. 10. 1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참조). 2) 을 제1, 2, 4, 6, 1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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