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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37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B의 동생이며, 피고는 망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나. 망인은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본래 제주시 E 임야 906㎡이었다가 2015. 3.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가리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7,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각 주식회사 제주은행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2순위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2. 3. 말소되었다. 라.

망인은 2016. 2. 1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에 대하여, 원고 A는 9,000만 원의, 원고 B는 7,000만 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은 채무가 초과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해하는 사해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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