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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73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피고의 배우자인 C이 2018. 12. 4.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9. 1. 30.자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2019. 3. 8.자로 각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3. 20.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9. 3. 27. 공시송달처분을 하였고, 2019. 4. 11. 0시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4) 제1심판결은 피고의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2019. 4. 25.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9. 7.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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