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를 ‘서울 강서구 C, D호’로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여 2019. 1. 15. 송달간주되었다. 2) 제1심법원은 2019. 3. 20.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그 기일에 원고의 부 E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였고, 2019. 6. 26. 진행된 제2회 변론기일에는 원고 본인이 출석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9. 7. 24.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7. 24.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위 판결 정본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2019. 9. 1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