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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20나2523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로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8. 7. 8.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2018. 7. 2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은 2019. 6. 26.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지우(담당변호사 이재범 등)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선고기일 추후지정)되었고, 그 후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는 2019. 11. 8.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20. 1. 13.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1. 23.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2회 송달하였는데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판결정본을 2020. 2. 19.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20. 3. 5.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20. 4. 16.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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