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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68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대표이사 G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G의 배우자인 J이 2018. 12. 18.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G의 배우자인 J이 2019. 2. 19.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3. 21.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2019.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회에 걸쳐 송달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해

4. 2. 공시송달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4. 17. 0시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4) 제1심판결은 피고의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2019. 5. 1.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9. 5.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83. 7. 29.자 83마30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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