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4 2018가단92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1,91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30. 위 부동산 중 D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창고 268.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E에게 월 임대로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는 이 사건 창고에 손발팩 제조를 위한 기계들인 별지 경매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창고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를 낙찰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 임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계를 위 창고에 계속 보관하다가, 2018. 4. 15. 부친인 C에게 2,0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경락받은 2017. 12. 28.부터 이 사건 기계 매도일인 2018. 4. 15.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의 경우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가 11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3달 동안 450만 원의 보관료와 매일 6만 원으로 계산한 임료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나, 보관료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가 E로부터 받아오던 월 11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E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