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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3 2013가합8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B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흥시 D에 소재한 별지1 도면 표시 창고 1, 2, 3 각 창고(이하 위 각 창고를 번호로 특정하고, 위 각 창고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창고’라 한다)에 구리전선, 램프 등 각종 전기공사 자재들을 보관해왔다.

나. 원고는 별지1 도면 표시 창고 4(이하 ‘제4창고’라 한다)를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2010. 2.경 제4창고에 기계 등 장비와 F 소유의 기계를 보관하였다.

다. F은 2011. 3. 2.경 제4창고의 출입구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무단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F 소유의 기계를 반출하였는데, 원고, E은 2011. 4. 5.경 이를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각 창고에 전기공사 자재를 가지러 방문하였다가, 제2, 3창고의 자물쇠가 파손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기공사 자재들이 도난당한 것(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범행을 발견한 즉시 112 신고센터에 신고하였고.

시흥경찰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이 사건 각 창고에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1. 6. 3. 순경 H에게 배당되었는데, 순경 H은 원고에게 2011. 6. 3., 2011. 8. 11., 2011. 8. 12., 2011. 9. 6., 2011. 10. 28.경 전화상으로 원고가 용의자로 지목한 F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일정을 알리고, 그 조사 결과 F이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통지하였을 뿐, 진술청취, 현장 조사, 인근에 설치된 18개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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