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 및 그 부지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양곡가공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구공장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였으나, 그 무렵 정부양곡도정량이 격감하여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없게 되어 대량의 양곡도정을 위한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 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기 시작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의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1973년경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곡가공업허가를 얻어 그 시경 인천직할시와 도정한 정부양곡 등을 일정 기간 무료로 보관하기로 하는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가 도정공장과 함께 그 공장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고업허가를 얻어 위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위 도정공장의 생산설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창고 및 그 부지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
나. 정부양곡가공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구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신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신공장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구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현미기 2대 등 기계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였으나, 다만 그 무렵 정부양곡 도정량이 격감하여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 없게 되어 대량의 양곡도정을 위한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 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기 시작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의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3.9.27.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제16조 에 의한 양곡가공업허가를 얻어 그 시경 인천직할시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하기 시작했는데 위 도급계약상 도정한 정부양곡은 생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동안, 기타 부산물은 20일 동안 원고가 무료로 보관하게 되어 있어 원고가 그 시경 이 사건 창고를 그 도정공장부지에 신축하여 위 창고에 정부도정양곡등을 보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창고가 도정공장과 함께 그 공장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고업허가를 얻어 위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위 도정공장의 생산설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창고 및 그 부지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5.2.7.경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 경영의 구공장의 부지가 낮아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종용받고서 구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85.3.5. 구공장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같은 달 15.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신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신공장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이후인 1987.7.중순경 구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현미기 2대, 정미기 28대, 전동기(디젤전동기라고 표시한 것은 전동기의 오기로 보인다) 5대, 디젤엔진 4대, 및 그 부속기구들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고, 다만 그 무렵 정부양곡도정량이 격감하여 원고도 신공장에서 도정할 정부양곡을 배정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 없게 되어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 같은 해 9.28. 그때까지 공장신축을 이유로 휴업중이던 것을 자본부족으로 인한 시설완공 불가능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1988.3.31.까지 계속하여 그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신고를 하고 1987.10. 초순경부터 12.경까지 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여 오던 중 신공장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신공장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1988.1.경 신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철거하여 고가품목들은 신공장 구매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천막을 덮어 공장 밖에 적치하여 두었다가 같은 해 3.3.경 위 기계들을 소외인 등에게 매도하고 신공장 건물 및 부지는 소외 봉신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신공장에 대량의 양곡도정을 하기 위한 전력시설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공장건물에 구공장건물에 설치된 도정 등을 위한 기계를 이전 설치하고 소량의 양곡을 도정 및 정선한 이상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시공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구 공장 양도에 따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