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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2013. 2. 21.부터 2013. 3. 3.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미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64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세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게임장 영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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