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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3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우측 경골 외측 상단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전과가 5회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손님으로 가게를 찾은 피해자가 속칭 '2차'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던 점, 피고인은 상해 결과에 책임을 느끼면서 원심에서 피해배상 목적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딸이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부양책임이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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