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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110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원심법정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과징금 역시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과 의료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정도(약 1억 1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원심법정에서부터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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