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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1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4,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회에 걸쳐 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5.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경 피해자 B에게 ‘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3. 5.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9.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여행사를 하는 데 항공사 티켓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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