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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3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 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함) 의 총괄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5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군인 출신으로서 국방부 전 ㆍ 현직 장성급들과 교류가 있고 C에도 군 장성 출신들의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쉽게 마련해 줄 수 있고, 방위 산업체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F 종 교단체이 진 행하는 복지사업의 상조 부분을 C가 진행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신도들을 상대로도 보험 설명회를 유치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보험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고 차용금 또한 1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군인들을 상대로 한 보험상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C의 채무 관련 이자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의 통장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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