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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에 F단지 95만 평, 물류창고 4,000평, 정비공장 700평, 유치원 2,000평, 원룸 600평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사천시 G에 있는 땅을 사서 5년만 갖고 있으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받고 팔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부근에 F단지 지정 계획, H 신도시 조성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다리 신설 및 도로 확장 계획은 없었고, 위 토지는 평균 경사도 38.05도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12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며 위 땅에 유치원, 원룸 등을 개발할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7. 25. 사천시 G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31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 600,000원, 2014. 10. 21. 3,055,000원 합계 10,96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D의 직원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14. 7.경 D에 입사하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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