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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13 2016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H 호에서 부동산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도와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경 J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K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평당 6만 원 가량에 매입한 후, 그 곳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음에도, 피해자 F에게 개발이 간 으한 토지가 될 수 있도록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 등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토지 가격을 부풀려 평당 18만 원 가량에 위 토지 중 일부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 경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 토지는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 등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토지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맺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09. 5. 2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토지 중 일부를 구입하면 잔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폭 6m 의 도로를 내줄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이후 토지 용도를 모두 주택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① 2009. 5. 26. 경 경기 양평군 K 중 2,008㎡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109,260,000원에 판매하였고, ②2009. 6. 4. 경 위 토지 중 2,66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144,900,000원에 판매하였고, ③ 2009. 6. 25. 경 위 토지 중 3,137㎡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대금 189,8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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