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 2008. 4.경 광주 서구 E 일대의 재개발 착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F가 G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2억 5천만원에 전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08. 4.경 피해자 F에게 도시계획확인도면, 지적도 등을 보여주며 G 소유의 광주 서구 H 대지 331㎡ 및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G 토지 주변 단독주택단지가 주민 약 80%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변 단독주택들이 곧 철거되고 개발이 시작되면 아파트 3동이 들어서고 토지 값도 급등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평당 140만원씩 합계 1억 4,000만원에 매입해두면 3개월 후에는 2억 5,000만원에 다시 팔아주겠다, 만일 팔리지 않으면 피고인 B이라도 은행 이자를 붙여서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29.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G에게 2008. 4. 29. 5,000만원, 2008. 8.부터 9.경 사이에 8,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88쪽)
1. 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09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