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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7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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