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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7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의 합계가 10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행인 점,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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