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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64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지른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가운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34,400원으로 소액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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