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범인 A의 범행 도중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A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