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66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품 일부가 회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죄 등의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침입절도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