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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9 2014고합1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1:25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현동 진주여중 주변에 있는 서부농협 운동장지점 앞에 이르러 교복을 입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보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서행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차 창문을 내리면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어디에 가느냐 ”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배영초등학교까지 간다.”라고 대답하자, “우산을 줄 테니 우선 차에 타라,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영초등학교가 있는 진주시 신안동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진주시 망경동 방향으로 천수교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아 불안해하던 피해자가 울면서 “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라며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망경동에 있는 망진산 봉수대 부근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약 4km를 운행하여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처녀냐,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 씹할년아 조용히 입 닥쳐라, 니 자꾸 그러면 살인난다, 칼이 어디 있노 “라고 협박하면서 칼을 찾는 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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