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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2 2017고단36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평 거 초등학교 입구에서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 C( 여, 39세) 이 그녀의 남편이 아닌 다른 불상의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데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그것이 맞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2017. 4. 말경 늦은 밤 위 불상의 남자와 D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22. 21:23 경 같은 시 판문동에 있는 경해 여자고등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어떤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개월 동안 따라 다니면서 그 남자와 다니는 것을 사진 찍고 했다.

돈을 주면 이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겠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차에 사진을 끼워 놓았으니 확인해 봐라 ’며 현금 1,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리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피해자와 위 불상의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SM6 승용차의 운전석 문 사이에 끼워 둔 다음, 같은 날 21: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협박하며 현금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음 날 19:16 경 같은 시 이현동 소재 공설 운동장에 있는 공중 전화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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