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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9 2014고단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07: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지직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경아양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경아양품 앞 도로를 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 방면에서 망경동 한샘유치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SG125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0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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