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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 0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여관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노래방, H모텔 등지를 거쳐 같은 날 12:5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2킬로미터 구간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K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8. 2. 12:20경 위 K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N(여, 22세)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 별명이 O이다. 나는 너도 잘 알고 너희 언니도 잘 안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가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에게 “차가 카메라에 찍히니 빨리 차에 타고 가자. 처음 탄 곳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잘 마시느냐. 모텔에 가서 술 한 번 먹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과 함께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식당 앞에서부터 위 J모텔 주차장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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