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7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붙잡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 피고인이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내쫓은 다음 식당 현관문을 닫는 장면, ㉡ 이후 피해자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내쫓은 다음 식당 현관문을 닫는 장면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식당 밖에는 나무 데크를 이용한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부분( 식당 현관문 폭 정도이다) 은 완만한 경사로로 되어 있다.

③ 피해자는 H 생으로 이 사건 당시 69세였고, 마른 체격이었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016. 9. 24. 02:12 경이고, 피해 자가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시각은 같은 날 02:30 경이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

⑤ 피해자는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의 내용에는 ‘ 피해자의 4 번째 발가락에 거미줄 모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