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붙잡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 피고인이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내쫓은 다음 식당 현관문을 닫는 장면, ㉡ 이후 피해자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내쫓은 다음 식당 현관문을 닫는 장면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식당 밖에는 나무 데크를 이용한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부분( 식당 현관문 폭 정도이다) 은 완만한 경사로로 되어 있다.
③ 피해자는 H 생으로 이 사건 당시 69세였고, 마른 체격이었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016. 9. 24. 02:12 경이고, 피해 자가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시각은 같은 날 02:30 경이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
⑤ 피해자는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의 내용에는 ‘ 피해자의 4 번째 발가락에 거미줄 모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