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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5048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G(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

)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은 방광암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후 사망한 I의 아들이다.

J(1954년생)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고만 한다)에 감염되어 사망(당시 61세)한 사람이고, 원고 B, C, E, F는 J의 형제들이다.

나. J의 사망 및 원고 A, B, C, D의 메르스 감염과 격리조치(아래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원고 A, B, C, D과 J를 통칭할 때 ‘원고 A 등’이라 한다) 1) 1번 환자는 2015. 5. 15.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K병원에 내원하여 14:00경 L호실에 입원하였다가 2015. 5. 17. 퇴원하였다. 1번 환자는 2015. 5. 18. 10: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격리 병실에 입원하였고, 2015.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고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2) 14번 환자는 2015. 5. 13.부터

5. 20.까지 폐렴 소견으로 K병원 M호실에 입원하였다.

14번 환자는 2015. 5. 25. N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5. 27.부터 2015. 5. 29.까지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14번 환자는 2015. 5. 30.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고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3) I는 방광암으로 투병하던 중 2015. 5. 26.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 A은 2015. 5. 27.부터 I를 간병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14번 환자는 I와 침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내게 되었다. 4) I는 2015. 5. 28.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당일 그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원고 A과 원고 C, D, 그리고 J는 I의 임종 시부터 장례식 전 일정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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