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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3:06 무렵부터 13:48 무렵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403동 202호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두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D(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일상적인 상황이 자세히 드러나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자의 고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조언을 구하여 보라는 고모의 말에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영향 또는 피해자의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은 2014. 2. 15. 12:30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403동 밖으로 나갔다가 13:06에 안으로 들어왔고 14:30에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14:36에 안으로 들어왔으며, 피해자는 다소 오차가 있으나 범행시간을 그 무렵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이 13:06부터 112신고 접수 시각인 13:48까지는 403동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인 2014. 2. 초순 무렵 음식물 쓰레기에서 떨어진 물을 치우지 않은 피해자를 질책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에는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대화를 하거나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피해자가 단지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질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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