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0: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내용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녹음 내용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CD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공소사실 및 전후 경과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 전반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가공의 진술이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F과 G이 담배 피러 나갔다가 돌아온 뒤의 자리 배치에 관한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자리를 옮겨 다니 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E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