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상대 사기
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피해자 C를 소개 받았고, 피해 자가 의류사업을 하면서 7~8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를 대표로 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체를 설립하여 동업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가계 수표 용지를 교부 받아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13:00 경 서울 용산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음식 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은 군부대나 대형 식당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 상당한 이득이 남는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을 하면 1년에 3~4 억 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을 법인 대표로 하고 급여는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고, 당신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채무 등도 모두 해결해 주겠다.
그런 데 법인을 만들려면 일단 자금을 동결해야 하니 신용카드와 가계 수표 용지를 나에게 맡기고, 당 신 운영의 사업체 관련 도장, 당신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도 전부 맡겨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법인을 설립하려면 경비와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