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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3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2017. 4. 30.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02: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모래 내로 207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18.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20:00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 부근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울대 고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권 5 면)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 권 5 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판시 제 2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동 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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