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25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84 캐슬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 광로 129 대한 적십자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