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 23: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본 오 2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위 아파트 쪽에서 소망의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 신호에 따라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 쪽에서 수인 산업도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외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4,237,9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3:5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본 오 2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로 1058-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