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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7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1:43 경 안산시 상록 구 네 고지 길 17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사동에 있는 푸르지 오 6차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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