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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2: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소 양기공사 방면에서 춘천 역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 우측 뒤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손상 등으로 인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우측 반신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건강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여부 검토),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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