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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3 2018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8: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 시 조 촌로 128 조 촌 사거리를 교육청사거리 방향에서 제일 고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 세 )를 피고인이 운전의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요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버스 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신호 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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