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카 트럭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5:35 경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태 백 교 앞 도로 1 차로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4.5톤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5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화물 트럭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한 피해 결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