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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단9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01:4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0번길에 있는 문산버스터미널에서 운행을 마치고 정차 중이던 93번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기사인 피해자 C(39세)로부터 운행이 끝났으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문산버스터미널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E(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52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져 G지구대로 가던 중 위 H에게 “씨발새끼야 너 뭔데. 저 새끼들이랑 같은편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아래팔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우산사진, 피해자 H의 안경사진, 피해자 H의 상처부위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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