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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42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6. 0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E과 시비가 되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 I이 경찰관 H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적은 메모지를 전달하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전달받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9쪽). , 피고인은 위 I, J 및 다른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H에게 “이 여자와 붙어먹네, 옷을 벗겨 버려야겠네”, “업주와 어떤 관계야, 옷을 벗겨야겠네, 씹새끼들”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 H를 모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에 태워져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위 경찰관 H의 안면 부분을 2회, 등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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