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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 부전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당신은 요금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 요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6,960원을 지급하지 않고 B과 시비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택시승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요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D이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벗긴 다음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안경을 수리비 5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안경을 집어던진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제1항 기재 경장 D(남, 29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3: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5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손괴된 안경사진 첨부, 경찰관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우산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피해품 관련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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