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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4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30』 피고인은 2013. 7. 1. 21: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근처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너 몇 살이냐”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택시 안에 있던 거울을 쳐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7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2. 04:00경 서울 종로구 E상가 에이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소형카세트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짚고 있던 목발로 가게 출입문을 내리쳐 우그러들게 하고 가게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수리비 31만 원이 들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식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위 I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보조석에 앉아 있던 K의 뒤통수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안경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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