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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31 2015가단9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C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1. 27. 1,000만 원, 2014. 1. 28. 500만 원, 2014. 3. 6. 1,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원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나 원고를 상대로 발행된 영수증이 없다.

반면 갑 제1, 2호증에는 예금주명 A(D회사), 이체 비고란에 ‘사장님’ 또는 ‘사장님 지시’ 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C가 D회사의 대표였다는 사실과 위 돈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C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 2016. 2. 19.자 원고 측 준비서면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람이 원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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