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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나30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5. C를 통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5.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스스로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C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흔적이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이 원고와 C 사이의 돈거래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돈을 빌린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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