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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0,6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의 경기북부지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지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영어행정팀장이었는데, 원고는 위 회사와의 지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영어사업부의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23.부터 2007. 12. 21.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0,6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지급각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지 약 8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특히 원고는 위 회사와 지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를 알게 된 것인데, 원고가 2012. 5.경 위 회사의 경기북부지사의 운영을 그만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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